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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2.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고용보험 및 세금 모두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4. 앞으로는 잘모르면 최소한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질문자님이 일을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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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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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되었는데 남은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일 이후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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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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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통해 해고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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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인한 해고, 자발적 퇴사 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현 회사에서 폐업처리를 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장에 취업제의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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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돌아온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2주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주에 대해서는 개근을 하였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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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명시된계약서육아휴직관하여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내에 3회 이상 재계약이 있었던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재계약이 몇번 있었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계약직 계약서에 동의하여 질문자님도 서명한 이상 공고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3.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하고 계약만료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4.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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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사의 업무태만관련 문의에 대한 인사팀의 가이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태만 신고가 있더라도 실제 징계여부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 직원(직속상사)의 업무태만에 대한 증거를 계속적으로인사팀에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같이 협업하여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이 출근하지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속 인사팀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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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근무시간외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저녁식사(휴게시간)를 한 시간은 임금산정시 제외하면 됩니다.2. 나머지는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저녁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시간이 되며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의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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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근로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오후 11시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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