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4월 24일에 사전교육 2시간 하고, 25일에 8시 30분부터 22시까지 일했습니다. 알바몬 공고 상에는 4월 30일에 입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자도 해봤는데 안보고, 전화하니 꺼져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번호에 전화했더니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급여일로부터 단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미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두절 상태라면 더 이상 지체 없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아래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최대한 첨부하여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 알바몬 공고 화면 캡처 (급여일, 근무 시간, 일급 등 명시된 부분)

    • 근로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사전교육 안내 문자 등

    • 연락 시도 기록: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발신 기록, 전화 발신 목록, 회사 대표번호 통화 시도 내역 캡처

    이후 감독관이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측에 연락을 취하고 체불사실관계 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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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용자에게 문자 + 전화 등으로 최종 임금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3.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5.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소재지(주소) + 연락처는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9.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하면 받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전 교육시간 및 하루라도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바,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5월 10일경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