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현재 만 18세이고 주 4일 3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중입니다.

3월 30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그냥 형식상으로만 문서로 남기는 것에 그친다고 해도 쓰는게 낫겠죠?

그리고 만 18세이면 그냥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연소 근로자 근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2026.3.20 입사한 경우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작성한 후 사본을 한부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말하므로 만 18세 이상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통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은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회사의 경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 18세이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작성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참고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그냥 성인과 같은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전 작성해야 합니다만, 뒤늦게라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형사 처벌이 문제될 경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작성하고 교부받았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여 교부받길 바랍니다.

    연소근로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