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실업급여 받으려면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산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와 관련한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판단하는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증거 들을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신고 후 이후 산재나 실업급여를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랑 엮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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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데 원래 휴일인데 근무를 나오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하는 경우 실제 근무(100%) + 휴일 근로수당(5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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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려 하는데 계약서가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계약 이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두로6개월에 대해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6개월로 볼 수 있겠지만 서면으로합의한게 아닌 만큼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회사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2. 학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위약예정 금지). 이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4.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문제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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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차등지급 금지위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입사일자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나 부담금 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차등지급 사례로는직종, 직위, 직급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정규직에게는 누진제, 계약직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행위), 입사일자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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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퇴직금이 밀리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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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그리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를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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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무 모두 원래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50%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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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전에 한달추가로 근무요구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퇴사예정일에 퇴사하면 됩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추가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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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즉시 퇴사 요건 관련 법적 문제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퇴사와 관련하여 걱정하여 글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되어 회사와 감정상문제는 있어도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문자도오늘이라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진료를 받는것은 좋지만 퇴사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라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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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차 거부로인한 근로조건 악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있지만 연차거부만을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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