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인데 원래 휴일인데 근무를 나오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기준으로 5월 5일(화)가 공휴일이면 제가 해당 주에 화, 수가 휴무인데 화요일에 휴일 근무로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실제 근무(100%) + 휴일 근로수당(50%)

-> 150% 가산 수당 지급

2. 실제 근무(100%) + 공휴일 가산 수당(50%) + 휴일 가산 수당(50%)

-> 200% 가산 수당 지급

1번이 해당된다면 공휴일에 휴일 근로를 겹쳐서 시키면 근로자가 불리한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0%, 8시간 초과분은 200%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ㄴ디ㅏ.

    공휴일과 당초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휴일로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겹친 날이 근로일이건 휴무일이건 간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근무(100%) + 휴일 근로수당(50%)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