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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공휴일 근무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휴일이나 연장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추가로 있다보니 실 근무 수당(100%) + 휴일 가산 수당 또는 연장 가산 수당(50%) 여서 150%를 추가 지급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시에는 원래 근무일이면 월급제일 경우에 휴일 가산 수당(50%)만 지급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