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무자 가산 수당 50%만 지급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공휴일 근무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휴일이나 연장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이 추가로 있다보니 실 근무 수당(100%) + 휴일 가산 수당 또는 연장 가산 수당(50%) 여서 150%를 추가 지급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시에는 원래 근무일이면 월급제일 경우에 휴일 가산 수당(50%)만 지급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은 일을 안 해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즉, 월급 300만 원에는 '공휴일에 쉬어도 지급되는 100%의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무 시 추가 보상: 만약 그날 나와서 일을 했다면, **①실제로 일한 대가(100%)**와 **②남들 쉴 때 일한 보상(가산 수당 50%)**을 합친 **150%**를 월급 외에 추가로 더 줘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그달에는 [월급] + [휴일근로수당 150%]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효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휴일대체'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근로자분들과 서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휴일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번 공휴일(예: 부처님 오신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한다"라고 미리 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공휴일이 '평일'이 되고, 대신 쉬기로 한 평일이 '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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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지급해야되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100%는 휴가로 부여하고 50%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휴일 부여 등 없이 50%의 가산임금만 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임금 100%

    2) 휴일근로 임금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4. 월급제의 경우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0%는 월급 외에 추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무 모두 원래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150%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