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휴직 중 단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지만 회사측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인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일한다고 하면 좋게는 안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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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대로 진행하고 그냥 퇴사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질문자님이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녹음 자체도 그 시점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회사에서도권고사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냥 퇴사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이후 회사에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하면 퇴사하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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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화, 수가 휴일인 근로자의 경우일요일이 근로일이므로 일요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에 일을 하는경우라면 하루치수당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일과 별개로 25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각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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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포함 두명 선생님을 타센터로 발령내면서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2주만에 한분이 퇴사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지만 고용승계와 관련한 근무조건이라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미리 계약서나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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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사례도 1 ~ 6개월치 급여 등 다양합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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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맞습니다.(적어주신 대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의 경우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사유는 실제 사유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대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할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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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 휴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무급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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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를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월 급여 부분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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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원래 늦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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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를 하여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사유로 퇴사시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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