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선사용이 불가합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처리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달에 발생할 연차휴가 선사용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선사용하는 방법
2) 무급 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
5. 무급 휴가를 사용자가 허용해 줄 경우 개근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결근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 주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결근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