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급여및 금품청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1일~말일까지 일한걸 익월25일에 받습니다.

4월달에 일한걸 5월25일에 받는데 제가 23일날 퇴사를 하게된다면

25일급여는 지급되고 5월에 일한 부분은 별도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4일 내로 들어오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월 25일 급여 (4월 근무분)은, 4월 1일~30일까지 이미 온전하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원래 정해진 급여일인 5월 25일에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일 ~ 5월 23일 근무분 (퇴사 월 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23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6일까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외 (금품청산 연장 합의): 다만,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5월 근무분은 다음 달 정기 급여일인 6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금품청산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14일을 넘겨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4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5월 근무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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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한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5월 급여 부분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월 근무의 대가는 5월 25일에, 5월 근무 대가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