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3. 사업주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지급일을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지급을 독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