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5.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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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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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6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중도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7 / 30으로 계산을 하고 일요일 근무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맞는지는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의 근무시간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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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 발생에 있어 알바, 정규직은 관련이 없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 발생에 있어 사업장 근로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4.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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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하실 부분은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3년 6개월근무를 하셨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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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0일 오전에 퇴직사유 얘기하고 퇴사시 근무일수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 하루치에 대해 전부 지급할 필요는 없고 출근하여 근무한 1시간의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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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이 1.5배? 2.5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을 해줘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 209시간 안에 포함이 되어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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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가 바뀐경우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무당시 대표자에게 연락을 하여 발급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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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해 3월 2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라면 변경된 연차관련 고용노동부 입장과 상관없이 11개 입니다. 이번에 변경된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전에는 3월 2일 입사시 내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최근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내년 3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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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승인후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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