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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꿩17
기민한돌꿩1721.12.25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2020년 3월부터 근무,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된 건 약 20년 6월부터 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사장님께 퇴직금 관련으로 여쭤봤더니 2년 넘게 근무한 사람도 퇴직금 받아간 적이 없다, 그럴 거면 정규직 쓰지 왜 알바생 쓰냐고 하시다가,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매장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퇴직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4대 보험 안 들었고, 원천징수도 뗀 적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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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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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매장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퇴직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4대 보험 안 들었고, 원천징수도 뗀 적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4주평 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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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원천징수하지 않았어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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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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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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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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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만 그와 별개로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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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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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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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있어 알바, 정규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발생에 있어 사업장 근로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4.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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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며, 4대보험 가입 등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업무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고, 선생님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부분이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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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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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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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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