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2020년 3월부터 근무,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된 건 약 20년 6월부터 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사장님께 퇴직금 관련으로 여쭤봤더니 2년 넘게 근무한 사람도 퇴직금 받아간 적이 없다, 그럴 거면 정규직 쓰지 왜 알바생 쓰냐고 하시다가,
제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매장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퇴직금을 지급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4대 보험 안 들었고, 원천징수도 뗀 적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역시 지급 받은 적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명이라 5인 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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