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매일 오전 9시~오후9시 까지 일했고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
1.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주어야 되는데 준적없음(12시간 근무시 1시간 30분 - 이부분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한지)
2.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주휴수당 지급한적없음
3. 30분 휴식이나 주휴후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하자고 명시한적도 언급한적도 없음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한적 없음
5. 하루 12시간, 1주일 72시간, 1달 288시간, 1년 3,456시간 근무 하였음
6. 2020년 8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2021년 12월 23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당시 월급여 300만원)
7. 4대 보험에 적용 안함
2021년 1월부터 퇴직급여제도 설정하겠다고 하며 근로계약시 예정했던 300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여 월급 지급함.
최초계약시 300만원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퇴직금이 포함하기로 된 약정이라면 그러한 합의뿐만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포함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암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주어야 되는데 준적없음(12시간 근무시 1시간 30분 - 이부분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한지)
2.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주휴수당 지급한적없음
3. 30분 휴식이나 주휴후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하자고 명시한적도 언급한적도 없음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한적 없음
5. 하루 12시간, 1주일 72시간, 1달 288시간, 1년 3,456시간 근무 하였음
6. 2020년 8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2021년 12월 23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당시 월급여 300만원)
7. 4대 보험에 적용 안함
2021년 1월부터 퇴직급여제도 설정하겠다고 하며 근로계약시 예정했던 300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여 월급 지급함.
최초계약시 300만원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퇴직금이 포함하기로 된 약정이라면 그러한 합의뿐만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포함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암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및 인사처분의 부당성을다투거나 차별시정등의 판단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정되며,
위와같이 임금체불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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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적용되며,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 위반은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마다 30분은 아니고,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다루는 곳이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제가 아닌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6.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5.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퇴직금 분할약정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사항이 많으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