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님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무상담
매일 오전 9시~오후9시 까지 일했고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
1. 4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주어야 되는데 준적없음(12시간 근무시 1시간 30분 - 이부분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한지)
2.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주휴수당 지급한적없음
3. 30분 휴식이나 주휴후당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하자고 명시한적도 언급한적도 없음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한적 없음
5. 하루 12시간, 1주일 72시간, 1달 288시간, 1년 3,456시간 근무 하였음
6. 2020년 8월 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2021년 12월 23일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당시 월급여 300만원)
7. 4대 보험에 적용 안함
2021년 1월부터 퇴직급여제도 설정하겠다고 하며 근로계약시 예정했던 300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여 월급 지급함.
최초계약시 300만원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퇴직금이 포함하기로 된 약정이라면 그러한 합의뿐만 아니라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포함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암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