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세전 190+식비 15만원 총 세전 205만원이었고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근무 일요일 출근 3번하였고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 내역을 25일에 선지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25일에 급여가 66만 2322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정도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노사간에 정한 날)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205만원×7일÷30일(11월급여)+205만원×10일÷31일(12월급여)= 478,333원(11월급여)+661,290원(12월급여)= 1,139,613원(세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계산되어 6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중도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7 / 30으로 계산을 하고 일요일 근무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맞는지는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의 근무시간과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2,050,000÷209=9,809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포함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해 위 설명에 따라 시간을 구한 후 시급과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근무 일요일 출근 3번하였고 급여는 매달 25일 지급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 내역을 25일에 선지급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25일에 급여가 66만 2322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정도 금액이 맞을까요?
205x 10/31=66만원으로
세전급여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