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80,000 x 15 /31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일자 입사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부과가 되며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하는 급여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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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법이개장되어 실직후6개월이지난사람은 가입이안된다던ㄷ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추경 사업에서는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의 경우가 가입이 가능하고 12개월 초과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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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이름이 바뀐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5년이상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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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하면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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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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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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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미지급시 퇴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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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직서상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기간만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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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 상사 출근강요, 휴일 연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기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회사에서괴롭히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및 징계조치에 대해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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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통상 근로자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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