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사직서의 재직기간 기입 관련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어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며 회사에서 주는 사직서 양식에 맞추어 제출을 하였더니 법인으로 일한 기간으로 수정해서 다시 재출하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주는 사직서 양식에는 일한 기간 (입사일 - 퇴사일) 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말로는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일한 기간만 지급되고 개인사업자로 일한 기간은 개별적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상관은 없는데 법인기간으로 일한 기간만 적힌 사직서를 냈다가 혹여 개인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정해서 내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인->법인 전환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최종 퇴직 시 개인사업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산정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재직기간을 기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그래도 재직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면 계속근로인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하면 개인사업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사직서에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만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시 귀 근로자께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을 귀 근로자께서 입증한다면 위 사직서에 근무기간을 어떻게 적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인사업과 법인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서 상 재직기간의 기입과 별개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의 형태가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기존의 사업이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만약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입사일을 개인업체에 입사한 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직서상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기간만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하신 개인사업자로써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급여법령이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리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로는 회사에서는 법인으로 일한 기간만 지급되고 개인사업자로 일한 기간은 개별적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상관은 없는데 법인기간으로 일한 기간만 적힌 사직서를 냈다가 혹여 개인으로 일한 기간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정해서 내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정말
법인전환시 동일한 대표라면 고용승계된것으로 보아야하고,
별도 정산을 거치지않았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으로 보아야합니다.
실제입사일~퇴사일 작성 제출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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