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실 근로시간에 연차사용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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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서가 통폐합된 상태에서 근무배치가 불가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이미 다른 부서에 배치된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에요청하는 부분도 맞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면 재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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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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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연차산정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기재하여 글을 올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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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31(12월 일수)로 계산을 하여 고용보험과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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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속 회사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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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인원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 5인이상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해고 제한 규정, 근로 시간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휴업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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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월급, 퇴직금 기타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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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시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2020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며 총 시간은 15 x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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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라면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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