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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1.12.13

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매주/매일 유동적이라 계약서상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일 8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월의 "실제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34.76h(8h*4.345주) - 209h" ◀ 이 값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실제 총 근무시간이 203시간 이라면, 203h + 주휴시간 34.76h - 209h = "28.76h"이 10월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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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하고 한주 40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에 연차사용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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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초과 근로시간의 계산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연차

    휴가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초과근무시간 산정을

    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연차 1일당 8시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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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위 경우 계산값은 월평균으로 낼경우 동일할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주중 연차사용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해당 연차사용시간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확인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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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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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시간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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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연장근로시간 판단 시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을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판단을 월 단위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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