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월급제) 중 유급휴가 사용시 초과근무시간 산정 계산식 문의드려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매주/매일 유동적이라 계약서상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일 8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월의 "실제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34.76h(8h*4.345주) - 209h" ◀ 이 값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실제 총 근무시간이 203시간 이라면, 203h + 주휴시간 34.76h - 209h = "28.76h"이 10월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수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월에 유급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초과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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