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직원채용했는데.. (월급 190만원)
12월 6일~ 10일까지
월~금요일까지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엿습니다.
(퇴사 사유는.. 저희 회사 일이 본인과 맞지않아서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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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했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 월요일 퇴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900,000÷209=9,091
임금=9,091×8×5=363,6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0만원*5일/31일= 306,452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40시간*8,720원= 348,800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348,8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1.190/209= 9090원
9090원 x40시간 = 363600
2.190만 x5/31=306451원입니다.
1번이 바람직하나, 2번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31(12월 일수)로 계산을 하여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일수로 나눈 뒤 5일을 곱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의 부지급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려면 꽤 복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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