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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집게벌레34
고혹적인집게벌레3421.12.13

월~금요일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경우는?

직원채용했는데.. (월급 190만원)

12월 6일~ 10일까지
월~금요일까지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엿습니다.
(퇴사 사유는.. 저희 회사 일이 본인과 맞지않아서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얼마를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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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했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그 다음 월요일 퇴사)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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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900,000÷209=9,091

    임금=9,091×8×5=3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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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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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90만원*5일/31일= 306,452원(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40시간*8,720원= 348,800원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므로, 348,8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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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근로자라면

    1.190/209= 9090원

    9090원 x40시간 = 363600

    2.190만 x5/31=306451원입니다.

    1번이 바람직하나, 2번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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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재직일수 / 31(12월 일수)로 계산을 하여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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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일수로 나눈 뒤 5일을 곱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입니다.

    주휴수당의 부지급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려면 꽤 복잡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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