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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누에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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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부동산 개인사업자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6년 타사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좋은 기회로 부동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두 달 근무하였습니다.

곧 있으면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 문의해 본 결과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밑으로 계약직인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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