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공통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네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공통요건(1)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2. 가구구성(1)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2) 홑벌이- 배우자(총 소득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3. 소득요건(1) 근로장려금 - 단독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홀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2) 자녀장려금 -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 원 미만4. 재산요건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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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감시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과 무관하게회사 규정에 따라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연차사용을 하시거나 수당청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 중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4.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작성으로처벌은 어렵습니다.5.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6.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사직권유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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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 3일동안 아르바이트생 채용했는데주말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지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일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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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주휴시간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고 산재로 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니므로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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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료실을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물론 유선으로 요청하여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접수해도 바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이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 내일 다시한번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고 미접수 되었다고 하면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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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에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주 6일이 소정근로일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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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이나 고시원 총무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제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해당 총무가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아래는 근로자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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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애매합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면자진퇴사로 취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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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한달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채용하여 3.3% 사업소득을 공제하여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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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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