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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

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분들을 1년씩 계약하면서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6일 7시간인데

주휴수당을 하루 근로시간인 7시간으로 주면 되는지 아니면 8시간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변 달아주시는것도 제각각이라 정확한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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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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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임금정책과-2492, 2004.7.7.)하며, 특정일의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01254-14463, 1990.10.17.)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주 6일간 매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7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공식은 한주 근무시간에  (한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입니다. 따라서 주 6일 7시간씩 근무한다면 한주 근무시간이 42시간이 되므로, 최대 40시간까지만 주휴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시간의 계산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근기 01254-5392, 1987.4.2.)

     

    귀사의 사업장은 주6일, 1일 7시간 근무를 근로조건으로 체결하여, 실제 1주 근로시간이 42시간이 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다시 소정근로일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재배치에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 가정.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2시간 추가 연장근로)

    1번의 경우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가정의 경우, 7시간 근무인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2번 가정. 주6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매일 20분 추가 연장근로)

    2번의 경우 주휴시간은 6시간 40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주 6일 동안 총 42 시간 근무하시고, 그 중 40시간이 법정 소정근로시간 2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40/5=8 시간 * 통상시급 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금, 토 모두 7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2.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다만 8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주6일제 근로자여서 주휴시간의 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40)*8 하여 나온 값을 시급으로 곱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계산방법으로 8시간이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법정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8시간으로 부여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8시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매일 7시간 근로하므로 7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 6일, 1일 7시간 근무 시 1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1일 7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시 한주에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주 6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6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므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이기 떄문에 1일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야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