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까지는 적은금액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근로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왜 자격이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부부, 홑벌이부부, 단독 가구 등 해당하시는 가구에 대해서
일정 소득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해당 소득은 부양 가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각 가구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구체적인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는 소득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공통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네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통요건
(1)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2. 가구구성
(1)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배우자(총 소득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홀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 원 미만
4.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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