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1.11.20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까지는 적은금액이지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근로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왜 자격이 안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부부, 홑벌이부부, 단독 가구 등 해당하시는 가구에 대해서

    일정 소득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다.

    해당 소득은 부양 가족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각 가구별로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구체적인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는 소득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공통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네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통요건

    (1) 가구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2. 가구구성

    (1)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배우자(총 소득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소득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홀벌이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홑벌이와 맞벌이 4천만 원 미만

    4.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

    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