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경우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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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및 반차 사용 합의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이고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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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중인데 지금직장에서 은행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시 은행대출에 있어 본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전 직장이라면크게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출조건은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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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계산으로 원래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지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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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시 보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에서의 장해등급은 종결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정액보상이므로산재 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보상이나 정신적인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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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8 x 5 + 8(주휴시간) + 6(4 x 1.5 - 연장) x 4.345 x 9,500으로 계산하여 월 2,228,985원이 세전 임금 입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8 x 5 + 8(주휴시간) + 4 x 4.345 x 9,500으로 계산하여 월 2,146,430원이 세전 임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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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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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의 일용 노무비의 고용,산재보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용직이 인력사무소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력사무소는 단지 알선만 한 것이고 실제일용직을 고용한 주체가 질문자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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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 관리를 하시고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회계기준에 따라중도입사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은 재직일수 / 365 x 15로계산을 합니다.(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포탈사이트 연차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계산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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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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