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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요테34
침착한코요테3421.10.26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친족...친인척 등 사업장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작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가 없나요?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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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근로를 시작한 첫날부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인 것이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일, 주휴수당

    주 휴 수 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주휴수당 발생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소정근로기간 내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3일을 출근하더라도 15시간이 지켜지면 적용이 됩니다.

    4.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근 로 자 가 퇴직할 때 기업 실무자나 근로자분들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퇴 직 금'은 말 그대로 퇴직하고 나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법적인 사유 이외의 임의적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5. 최저임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산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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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4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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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법령은

    1. 퇴직금 지급

    2. 주휴수당 지급

    3. 해고예고제도

    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5. 최저임금 준수

    6. 휴게시간

    7. 정년제 준수 등 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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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과는 달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요지의 게시(근기법 제14조)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근기법 제23조)

    3.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4조)

    4.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5.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

    6.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46조)

    7. 휴업수당(근기법 제60조)

    8.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

    9.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

    10. 취업규칙(근기법 제93조)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 되나,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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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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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기준법 제23조중 해고금지기간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의무)

    -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일 및 퇴직금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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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작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가 없나요?

    해고예고수당 / 주휴수당/ 출산전휴휴가 등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여전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에따르면, 근로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지급여력 부족등을 이유로 합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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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통 영세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 관련 조항, 연차휴가 관련 조항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의 예고 등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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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 연장/휴일/야간수당, 부당해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말씀처럼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라하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궁금하신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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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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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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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예고, 휴게시간, 주휴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등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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