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년버텨서 은행권에서 전세자대출을 받을예정인데 그 전 직장에서의 국민연금미납으로 대출 제한이 있을까요?
4대보험금액을 공제한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별도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가입이력등이 확인된다면,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대출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