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중인데 지금직장에서 은행대출가능할까요?
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중인데 월급명세서도 겨우받아네서 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러는데도 안내주면 어떻하나요?
지금 직장에서 일년버텨서 은행권에서 전세자대출을 받을예정인데 그 전 직장에서의 국민연금미납으로 대출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시 은행대출에 있어 본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전 직장이라면
크게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출조건은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출진행시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국민연금보다는 건강보험납부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미납이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미납이 있더라도 현 직장에서 4대보험료나 임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여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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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일년버텨서 은행권에서 전세자대출을 받을예정인데 그 전 직장에서의 국민연금미납으로 대출 제한이 있을까요?
4대보험금액을 공제한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별도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고용보험가입이력등이 확인된다면,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대출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미납은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추징을 하고, 급여에서 공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미납했더라도 근로자의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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