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기법 제57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
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그 원인된 사실자체가 다른것으로 별개로 봐야합니다.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취업규칙이라는 규범자체를 변경하는데 활용됩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보상휴가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법률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고, 서면합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비교대상자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취업규칙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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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 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합의에는 구체적인 보상 휴가의 지급 요건 및 보상 휴가제 시행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2.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제도 시행 시 효력요건으로 근로자대표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의 우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셋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못미치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휴가제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보상휴가제를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기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다르며, 취업규칙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성격이므로 각각의 법 조항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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