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21.10.26

근로자대표서면합의 vs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