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른 개념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와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대략 주5일근무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180일은 충족이 되며 이러한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수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 까지의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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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및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일용직 신고부분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되어 있는지 일반 취득신고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된근무처에서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3. 자진퇴사후 일용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540일?이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총 180일중 90일이상이 일용직 일수이므로 신청이가능하겠지만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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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조건과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와 주소지이전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주 -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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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퇴직금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근로자로근무를 하였는데 4대보험료 부담 등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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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 월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결근이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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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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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10시간 주말포함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이 1.5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기본급 : 209 x 8,720 = 1,822,480원연장근로수당 : 0.5 x 5 x 4.345 x 8,720 x 1.5 = 142,081원야간근로수당 : 6.5 x 5 x 2.1725 x 8,720 x 0.5 = 307,843원총 2,272,404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이러한 최저임금 이상의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경력 등을 감안하여 240이든 250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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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이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제39조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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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제공받은 숙소는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숙사 제공은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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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근속후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2월에 입사하여 2021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없으므로 총 57개에서 기존에 사용한 연차만 제외하고 받으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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