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로 월급을 받는 일당제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기준 평일 21일 근로를 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원청업체의 휴무로 하루 근무를 쉬게 되었는데 그를 이유로 이번달은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자의가 아닌 원청의 지시로 근로를 쉬게 되었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월차가 발생을 안하게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