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고 싶어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윌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근무라 되었는데 이 조건은 120일 수급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수급조건(180일)을 만족하려면 위에서 말한 18개월이 아닌 다른 어떤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윌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일 이상근무라 되었는데 이 조건은 120일 수급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수급조건(180일)을 만족하려면 위에서 말한 18개월이 아닌 다른 어떤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2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맨 아래 공통 조건은 수급자격을 따지는 것이고, 소정급여일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20일 지급은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경우입니다.(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동일함)
질문주신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한다면
180일 지급합니다.
아래는 공통 조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실업급여일수와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 5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수급조건(180일)을 만족하려면 위에서 말한 18개월이 아닌 다른 어떤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요건(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충족, 비자발적인사유)는 공통사항으로
수급일수는 해당근로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리적용됩니다
따로 요건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수급기간을 정하는 가입기간은 이직전 18개월 내의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월급을 받은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1주 15시간이 넘는경우 토요일 하루도 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세 이상일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50세 미만일 경우 1~3년 근로 시 150일, 50세 이상일 경우 1~3년 근로 시 180일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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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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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에는 바로 해당되는 것이며,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살펴 1년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의 구직급여일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대한것이며, 수급일수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하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른 개념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대략 주5일근무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180일은 충족이 되며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수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를 몇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 까지의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요건 외에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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