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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
21.10.15

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사내 휴직 제도운영 안 구성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리프레쉬 휴직제도(6개월 이내, 유급휴직)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휴직 제도 사용 요건으로 '휴직 후 복직이 필수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수'인 것으로

그 조건을 정하려고 하나, 이러한 조건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혹,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내 일반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부여 시 연간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차기년도 연차 발생시 1개월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일반휴직 #연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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