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 휴직 제도 사용 요건으로 '휴직 후 복직이 필수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수'인 것으로
그 조건을 정하려고 하나, 이러한 조건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복직을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6개월이상 근무가 필수라는 것은
강제근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각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별도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고 비례해서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
후자의경우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휴가일수 부여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