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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21.10.15

사내 일반휴직 이후 복직 후 근무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사내 휴직 제도운영 안 구성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에서는 리프레쉬 휴직제도(6개월 이내, 유급휴직)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휴직 제도 사용 요건으로 '휴직 후 복직이 필수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수'인 것으로

그 조건을 정하려고 하나, 이러한 조건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혹,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위와 같은 사내 일반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부여 시 연간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차기년도 연차 발생시 1개월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일반휴직 #연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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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내 일반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차 부여 시 연간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차기년도 연차 발생시 1개월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2. 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부여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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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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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 근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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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프레쉬 후 복직을 하여야 한다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리프레쉬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 할 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프레쉬제도가 근로의 연장인지 단절인지가 중요하지만, 리프레쉬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개월에 1개씩 지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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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 중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의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요건 미충족 시 이를 환수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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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 휴직 제도 사용 요건으로 '휴직 후 복직이 필수이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필수'인 것으로

    그 조건을 정하려고 하나, 이러한 조건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복직을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없겠으나, 6개월이상 근무가 필수라는 것은

    강제근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각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별도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근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고 비례해서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이며,

    후자의경우는 출근으로 인정되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휴가일수 부여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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