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하여제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시작 기준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협회와 회사가 완전히 독립된 사업(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가 별도)이라면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연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근무기간에따른 퇴직금 및 연차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속근로를 인정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최초 근로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같은 기관인데 초과근무수당(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일정 연장시간이 넘어가도 의례적으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턴+계약직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인턴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나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고용승계시 이전 소속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현 관리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기간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가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말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 미만인 2019년 7월 ~ 2020년 6월까지 : 연차 11개* 1년되는 시점인 2020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2년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입니다. *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의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자리안정자금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사업장 이사, 질병, 임금체불 발생,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등의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른 사유로 받는것은 상관이 없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금 중단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결혼하면서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서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회사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달안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