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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셰퍼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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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0

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관리사무소측에서 직고용되던 형태에서,

관리사무소측에서 과도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경비업체로의 용역 전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된다면 10월 중 경비용역업체로 전환될 듯 하며 사측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승계 등을 말하였지만,

용역업체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퇴사 의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계이며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비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업무는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12월 말에 끝나고, 새로 1월부터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10월을 전후로 하여 용역업체로 전환되는 경우라서 여쭤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제가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지?

2) 혹시 1)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1)이 자발적 퇴사이고 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제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12월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등)

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 또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4)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원래 고용주였던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연차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고용승계를 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쌓는 형태인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받은 용역업체에서 이전의 퇴직금까지 다 넘겨받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퇴직금 등에 대해 운이 좋지 않을 경우.. 원활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어서요...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계약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가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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