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관리사무소측에서 직고용되던 형태에서,
관리사무소측에서 과도한 업무 등을 이유로 하여 경비업체로의 용역 전환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행된다면 10월 중 경비용역업체로 전환될 듯 하며 사측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승계 등을 말하였지만,
용역업체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하락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자발적인 퇴사 의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단계이며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를 찾아보고 있는 중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비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업무는 1년 단위로 하여 매년 12월 말에 끝나고, 새로 1월부터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10월을 전후로 하여 용역업체로 전환되는 경우라서 여쭤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제가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지?
2) 혹시 1)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1)이 자발적 퇴사이고 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제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12월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등)
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 또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4)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원래 고용주였던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연차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고용승계를 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쌓는 형태인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받은 용역업체에서 이전의 퇴직금까지 다 넘겨받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후자의 경우 퇴직금 등에 대해 운이 좋지 않을 경우.. 원활히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들어서요...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계약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가 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
가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시 이전 소속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현 관리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새롭
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2. 위 1번 참조
3. 고용승계를 거부할만 합리적인 이유(예, 근로조건 저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고용승계를 하면 고용승계 전 기간까지 포함하여 용역업체가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새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0월을 전후로 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지?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고해야할 것인 바, 해고처리된다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할 것이빈다.
2) 혹시 1)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약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3) 1)이 자발적 퇴사이고 2)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제 상황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12월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등)
회사에서 해고처리할때까지는 근무해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
4) 용역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원래 고용주였던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연차에 대한 퇴직금을 다 받고 고용승계를 하여 새로이 퇴직금을 쌓는 형태인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받은 용역업체에서 이전의 퇴직금까지 다 넘겨받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역계약상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경우 통상 용역회사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승계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그전까지 일한부분에 대해서는관리사무소측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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