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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8.3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상실사유가 코드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데 저 코드로 상실신고할 시에 지원이 끊기지는 않나요?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 같은 지원금 신청에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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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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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디지털 지원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23번에 경영상 이유에의한 권고사직만이 지원금에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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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징계해고에 이를정도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징계해고에 이를정도가 아님에도 권고사직을 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보아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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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사업자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년 등 기간만료에 기한 이직이나 징계해고, 근로자의 일신전속상의 사유나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로 이직시킨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2. 능력부족이나 업무미숙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퇴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경쟁력확보 (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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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사유가 코드2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입니다.

    저희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데 저 코드로 상실신고할 시에 지원이 끊기지는 않나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 같은 지원금 신청에 문제되나요??

    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줄어든 인원만큼 지원이 줄어들게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청년디지털일자리 모두 지원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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