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회사의 산재확인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에게 그동안의 산재건수를 제출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산재건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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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분할상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한번에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하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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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근로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8월 15일까지 해야되지만 9월 14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지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장비대의 경우 급여신고때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며 내년 보수총액 신고때 산재보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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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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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170에서 200으로 소급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월 보수액 200을 기준으로 차액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는되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전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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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수당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직의 경우순찰, 전화대기, 문서수발 등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에서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 근로와같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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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결정 얼마나 더 일을 하고 퇴사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직을 승인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사업장의 손해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것임을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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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질문자님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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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게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용변을 보러가는 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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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장난을 한것인지는 실제 사직서 작성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상관없이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작성시 사유를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요 회사의 권유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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