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점심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전9시출근
오후 5시 퇴근 .사무실 근무
총 8시간 중에 하루 7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12:00~1:00)에 식사하고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하나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은 30분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중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개인 휴대폰 보는 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가고 근무중 커피도 못마시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게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중 용변을 보러가는 행위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휴대전화 보는 시간 등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 등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자유롭게 보장이 된다면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화장실 가는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휴대전화 보는 시간이 30분이 정확히 보장되는지는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 위반의 소지도 보이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동안에는 근기법 54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므로, 근무중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이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1.1.5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의 제한은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을 최소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했음에도
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만약 30분만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받는 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점심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그 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가는 시간 및 잠깐 휴대폰보는 시간등 지나치게 짧은 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다면,(이석시 휴게시간 클릭이동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시간대를 정하여 부여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용변 등의 시간을 누계하여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