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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
21.08.23

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디자인팀 대리/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8/23일 월요일 오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전 9월 말까지는 근무 하고

퇴사하고 싶은 의사를 전하였으나

사측에선 서로가 껄끄러우니 - 8월 27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30일 월급은 실업급여 개념(?)으로 입금해 줄테니

그렇게 정리하는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9/30일 까지 근로자는 출근을 원하지만

사측에선 원하지 않기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8/27일 날짜 기준으로 9/30일까지의 급여를 당연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노무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주지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할때 제가 이를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사측에서 제가 수령가능한 실업급여 150일수 에서 -𝐚 (약30일) 차감하여 말장난 식 처러 이야기 한건지 싶어서요.

총 정리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해고 통보해야하지만, 갑은 을이 현 상황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서로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30일의 그 상황이 싫다함 .

2) 을은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이직 준비기간을 위해 9월 말까지는 출근을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으나 갑은 이를 거부. 단, 갑은 을에게 협상 조건으로 8월 27일 금요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 한달치는 입금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이직 준비하라는 협의로 마무리 함.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법에 의거히여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제게 한달 월급을 주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수긍을 한다면 사측은 의무 지급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님 사측 재량 껏 퇴사일 선택 및 급여 지급 여부도 선택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인사팀에서 전하는 '오피셜적인 권고사직 사유' - [회사경영악화]

• 위 사유는 오피셜이지만 최근 사측은 청담동 신사옥 매매로 이사 및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 계약을 진행하여 내부에서 에이전시가 TF팀으로 영입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네 오피셜 이유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인사팀 미팅 후> 전무님과 미팅 땐 전하시길 "너가 능력이 없단 것이 아닌 단순하게 제가 가진 옷과 사측 의 옷색이 맞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비유

( 약 한달 전 부터 제가피드백 받고자 올리는 디자인에 대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인 것으로 보였었고 제 생각엔 아마도 그 이유로 급작스러운 정리해고 같습니다. )

오늘 오전에 인사팀과 사직서를 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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