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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맛은 없었다21.08.23

사측으로 부터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위로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11월 13일에 입사하여 디자인팀 대리/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8/23일 월요일 오전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전 9월 말까지는 근무 하고

퇴사하고 싶은 의사를 전하였으나

사측에선 서로가 껄끄러우니 - 8월 27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30일 월급은 실업급여 개념(?)으로 입금해 줄테니

그렇게 정리하는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9/30일 까지 근로자는 출근을 원하지만

사측에선 원하지 않기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원하는 8/27일 날짜 기준으로 9/30일까지의 급여를 당연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노무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주지 못한다는 상황이 발생할때 제가 이를 강하게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사측에서 제가 수령가능한 실업급여 150일수 에서 -𝐚 (약30일) 차감하여 말장난 식 처러 이야기 한건지 싶어서요.

총 정리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해고 통보해야하지만, 갑은 을이 현 상황에서 30일 동안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서로간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30일의 그 상황이 싫다함 .

2) 을은 급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이직 준비기간을 위해 9월 말까지는 출근을 하고 싶단 의사를 밝혔으나 갑은 이를 거부. 단, 갑은 을에게 협상 조건으로 8월 27일 금요일까지만 출근 하고 이후 9월 30일까지의 실업급여 한달치는 입금해줄테니 나오지말고 이직 준비하라는 협의로 마무리 함.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통보에 대한 법적인 근거법에 의거히여 출근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제게 한달 월급을 주는 것으로 협상을 시도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수긍을 한다면 사측은 의무 지급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님 사측 재량 껏 퇴사일 선택 및 급여 지급 여부도 선택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인사팀에서 전하는 '오피셜적인 권고사직 사유' - [회사경영악화]

• 위 사유는 오피셜이지만 최근 사측은 청담동 신사옥 매매로 이사 및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에이전시 계약을 진행하여 내부에서 에이전시가 TF팀으로 영입해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있기네 오피셜 이유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인사팀 미팅 후> 전무님과 미팅 땐 전하시길 "너가 능력이 없단 것이 아닌 단순하게 제가 가진 옷과 사측 의 옷색이 맞지 않은 것"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비유

( 약 한달 전 부터 제가피드백 받고자 올리는 디자인에 대해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인 것으로 보였었고 제 생각엔 아마도 그 이유로 급작스러운 정리해고 같습니다. )

오늘 오전에 인사팀과 사직서를 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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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장난을 한것인지는 실제 사직서 작성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

    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작성시 사유를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권

    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요 회사의 권유로 나간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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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므로,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3.사직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권고사직 등)로 기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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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약 1개월분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기 싫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위로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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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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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늘 오전에 인사팀과 사직서를 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지말라고 하던데 이것도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작성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경영상 사정에 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쓸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하지 않기 위해서 권고사직처리로 유도하여 할경우

    30일치 임금에 대해서 선지급 요구하시고, 경영상권고사직 처리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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