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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랍스타150
대견한랍스타150
21.08.24

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7월 근로인데 인력사무소에서 8월에 지급명세서를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

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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