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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랍스타150
대견한랍스타15021.08.24

건설업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기한 지나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7월 근로인데 인력사무소에서 8월에 지급명세서를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

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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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근로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8월 15일까지 해야되지만 9월 14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지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장비대의 경우 급여신고때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며 내년 보수총액 신고때 산재보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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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적용)됩니다.

    2.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인력사무소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4.장비사용 수수료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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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3사업소득이라면 맞습니다.

    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소득신고시 같이하면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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