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일이 지났는데 오늘 일용근로 확인신고를 하면 바로 과태로가 부과되나요?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공급받는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3. 인력사무소에 계산서를 받을 때, 노무비는 저희가 신고하고 수수료만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3사업소득이라면 맞습니다.
4. 장비사용 수수료도 1일에 2~3만원씩 지급하는데 그것도 급여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소득신고시 같이하면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을 원하신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