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무급병가 기간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사업주의 말처럼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소액체당금 제도 활용시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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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체불된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고소로 인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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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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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액은 월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닌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사규 등을 확인하셔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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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14일이내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정산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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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1년중 3할 이상 임금 지급이 2개월(기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유로 적더라도 체불사실만 명확히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되어도 회사가 입는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네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유로 퇴사를 하시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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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준 및 계산방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과 관련하여서는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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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한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80일 판단시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에는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5일근무자는 7개월 보름정도, 6일근무자는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주 몇일 근무하는지와상관없이 회사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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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의 인원채용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직원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추가인원 채용을 법상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시는경우에는 혼자보다는 다른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하시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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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질문자님 소속 현장 근로자가 최저시급(8,720원)을 적용받는 경우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시간당 13,080원(8,720 x 1.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7,440원(8,720 x 2)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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