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에 현실적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폭염으로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회사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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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게 될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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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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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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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은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을 통한 상담보다는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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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7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3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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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의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년 5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원을받으셨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도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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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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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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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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