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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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회사에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질문자님의 권리(연차휴가, 퇴직금 등) 등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한 후 미가입된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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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서는 신규 취업하는 회사에 연차소진 문제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 부분을 설명하시고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8월 중도입사이므로 새로운 직장에서도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9월 1일 4대보험 취득을 하더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은 인정이 되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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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만한 영업활동비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영업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기업마다 자체적으로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서는네이버 인사노무 실무카페나 각종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서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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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조건이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거절하시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조정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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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있으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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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요양이 가능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급여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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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평일에 40시간 근무, 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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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명시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다른회사 업무를 지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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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근무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4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가 2019년 3월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년되는 시점인 2019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보장받지 못하였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당정산을 요구하시길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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