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정보보안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영업비밀 등을다루는 경우 유출등을 우려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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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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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상사의 폭행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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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 정직에 의해 급여가 0인 경우 이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분의 4대보험납부를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되어 원래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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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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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0월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2022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2022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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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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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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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3.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4.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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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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