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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코알라64
귀중한코알라6421.07.12

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격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연차가 없는것을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 회사에서는

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

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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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하지만, 2022. 1. 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 해당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쉬도록 되어 있으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출근일이기에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를 쓰는 것으로 대체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차년도 부터는 연차대체는 위법한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2022.1.1부터 법정휴일),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에 대해 연차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되는 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격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

    연차가 없는것을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 회사에서는

    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

    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먼저 그렇게 대체를 하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2. 참고로,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되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고, 이렇게 대체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다만, 21년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하에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전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후 남은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올해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연차유급휴가로 공휴일을 대체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이상 ~ 30인 미만은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

    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차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