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6월 29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며 이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1.5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14.5개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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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가 1년 이상은 유지가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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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이미 하신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만해주면 해당 인원들에 대해 보험료 지원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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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법인 업무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업 인사팀 취업시 도움이 될걸로 보입니다.2. 해당 내용은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개인적으로 대형 노무법인 보다는 중소형 노무법인 및 개인 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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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의 착오내용 기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 한달이내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는 경우과태료 부과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유는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정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위는 실제경위를 쓰시면 됩니다. 타 근로자와 혼동 등의 사정 등으로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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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시켜주고 수수료를받는다면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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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기준안에 의한 인사이동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 전보와 관련하여 법적다툼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글보다는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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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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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사가기전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 이사후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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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사업장에서 나중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염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신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것 같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근무기간동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어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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