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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돌꿩280
심각한돌꿩28021.06.22

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총무 쪽으로 경력을 쌓아가고 싶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은 총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무법인으로 취업해서

급여/보험/노무 관련 지식을 쌓고 경력도 채워가고 싶은데요.

전문적인 노무 상담 및 업무는 같이 일하는 노무사님께서 보시겠지만

사무원으로서 옆에서 노무사님을 모시면서 관련 업무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급여 아웃소싱, 4대보험관리, 사무소 자금 담당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정도 일한 후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인사팀으로 이직을 희망 중입니다

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2. 단순 반복 업무, 업무보조 정도의 자리라 경력개발이 되지 않나요?

3. 법인에 따라 다르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일을 주로 맡는 노무법인이 제가 가기 좋은 곳인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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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 12. 21.>

    [전문개정 2007. 8. 3.]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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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법인 업무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기업 인사팀 취업시 도움이 될걸로 보입니다.

    2. 해당 내용은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개인적으로 대형 노무법인 보다는 중소형 노무법인 및 개인 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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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회사에서 급여, 4대보험 업무 등을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에 인사업무 수행 및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업무를 세분화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법인이라면 다양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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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노무사 자격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노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경력으로는 기업측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단순 반복 업무, 업무보조 정도의 자리라 경력개발이 되지 않나요?

    법인마다 하는 일이 다르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원금등 특정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낸다면, 법인내에서는 우수한 자원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나,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기업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법인에 따라 다르다면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일을 주로 맡는 노무법인이 제가 가기 좋은 곳인가요?

    작은법인의 경우 여러가지 업무를 해볼수 있을 것이나,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사무원의 역할도 세분화 하므로,

    특정영역에서 업무능력을 키울수 있을 것입니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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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노무 업무는 노무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셔서 계속 인사 노무 커리어를 쌓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시면서 고용보험 환급과정 혹은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인사 노무 학습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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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2. 단순 반복이거나 업무 보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법인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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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급여나 4대 보험, 지원금 등의 업무가 의미 있는 경력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클 것이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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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경력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단순 박복 업무, 업무보조 정도의 자리라면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대형법인의 취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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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다만, 노무법인의 사무원업무는 일반적인 회사의 인사팀 업무와는 다를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의 사무원은 보통 4대보험이나 급여쪽을 특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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