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