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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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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30일말미를주고 해고(즉 좋게얘기해권고사직)한게아니라6/21에권고사직서받고 6/25일자로 권고사직서 쓰게했는데 이런경우 직원에게 급여1개월분을더줘야할까요!?근로기간은21/05/26-21/06/25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권고사직권유를받아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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