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18년4월에 입사한후 11월에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본집에서 15분정도 출근시간이 늘어나면서 왕복3시간이상이걸리게되었거든요 그렇게 한일주일 출퇴근을하다가 못다닐꺼같다하니 회사상사분이 그래도 좀만 더 다녀보라해서 자취를 하게되었고 그렇게다니다가 이제 집을빼게되어 출퇴근하는게 무리라 회사에 퇴사통보를했고 대표님도 제가 출퇴근하며 다니는건 무리라고 판단하시고 퇴사결정을 받아주셔서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의 이전으로 인해서 출퇴근거리가멀어졌었고 그로인해 자취를해서 다니다가 다시 자취방을 빼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었는데 이럴때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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