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9시간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5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0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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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경우 여기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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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동되어 차익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이 10일 이었던 경우 통상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급여일이 25일로 변경이 된 경우 지급받으시는 급여자체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급여산정을 어떻게 하여 25일에 지급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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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법정수당)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의 부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반이며 우선은 법정수당 부분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수당을별도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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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코로나를 천재지변 등 사정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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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질병을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요양기간은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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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나 법령(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없이 은행 이체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입금하였다면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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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하시고 우선은출근하여 근무를 하신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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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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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해당기업인지 확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미래성과공유협약 관련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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