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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살모사124
신속한살모사12421.06.18

연장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근로시간 : 08:00 ~ 19:00(월요일~금요일), 9:00~15:00(토요일)

2. 휴게시간 : 15:00 ~ 17:00(월요일~금요일) ,10:00~11:00(토요일)

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혹시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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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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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은 9시간

    토요일은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5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0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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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 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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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혹시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1. 휴게시간 2시간씩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 주5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5시간 근로입니다.

    2. 평일에는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시간*시급*1.5배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합니다.

    평일 5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이것이 기본급입니다. 209시간*시급입니다. 209시간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위 2가지를 합하면 선생님의 법정 임금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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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시간은 시급에 40/40 *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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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3.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주휴일 유급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은 주로 근로하는 날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선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고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9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입니다.

    (평일 연장근로 1주 5시간 + 토요일 5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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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금 일당 9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로

    1.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월~금 7시간 / 토 5시간으로 주휴 7시간 발생(8시간 처리해서 지급하는 건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중10시간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이 휴무일 또는 휴일인 경우

    월~금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주휴8시간분 발생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분 동일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면 5시간 연장 / 5시간휴일근로 = 결론은 동일하게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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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께서 성인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례의 연장근로시간, 주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므로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계산

    (2) 연장근로시간

    1) 월요일~금요일 : 각 2시간씩 총 10시간

    2) 토요일 : 5시간

    - 이미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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