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 08:00 ~ 19:00(월요일~금요일), 9:00~15:00(토요일)
2. 휴게시간 : 15:00 ~ 17:00(월요일~금요일) ,10:00~11:00(토요일)
근로시간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혹시 주휴시간 계산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