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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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근무를 하여도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동일하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3. 네 한달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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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법원은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모집 등 노조의 일상적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필수적 장소며, 이런 업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난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사업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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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전월에 급여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임금을1,822,48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직원분의 통상임금은 실제 무급휴가로 임금을 지급받지못한 경우라도 월 통상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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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히 근로계약서를확인해 봐야겠지만 "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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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조기복직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육아휴직은 추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일때 다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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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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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협력 68101-200, 2001.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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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을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남은 일수를 채우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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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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